★전 배우자가 이혼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분석)★

오늘은 좀 더 까다로운 문제를 알아보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배우자가 이혼하고 전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① 부부 공동재산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가정에서 이혼 후 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오토메 사망의 경우 이혼 후 모든 재산은 오토메의 명의로 되는데, 갭맨이 오토메의 전 결혼한 자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 기간 동안 2010년 서울가정법원장 임채웅·김지혜·이은정 판사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사실 이 평결을 읽는 것은 논문을 읽는 것만큼 깊이가 있다.

꼭 포함시켜야 할 훌륭한 판례이니 유능한 이혼전문변호사나 이혼법률사무소가 되고자 한다면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10번 이상 읽어야 하는 판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결론은 “이혼 후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그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한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서울가정법원, 2010. 7. 13, 2009 누합 289 판결) 이제… 이유.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례 분석)

(사실관계) 남자 A – 사망한 여자 – 이 사건 원고는 남자 A가 이혼 후 사망한 후, 남자 A가 전혼(10대 중후반)에서 낳은 자녀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남자 A와 여자 B는 자녀가 없습니다.

A씨는 재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구청에서 청소부로 일하거나 구청 업무에 참여했다.

오토메는 코난의 일을 도우면서 1984년과 1988년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했다.

1991년 10월 7일 A씨와 오토메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주택을 취득했고, 1993년 6월 4일 A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금화 4000만원을 받았다.

2007년 12월 18일 A씨와 오토메는 합의 이혼했다.

2008년 7월 9일 가푸난이 세상을 떠났다.

2009년 12월 14일 오토메는 A씨의 전혼 자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7월 13일, 재판장 린차이슝, 진즈즈, 리은정이 판결을 내렸다.

(오토메 주장) 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행사할 때” 본인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향, 즉 소극적인 방향으로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갑남의 전혼자녀가 제기한 재산분할권(가완의 전혼자녀가 주장하는 것)은 부부 일방만이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오토메가 자완의 전혼자녀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법원 판단). 반대로 고인의 상속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Jia Wan의 이전 자녀에 대한 Otome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인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산분할은 첫째 남자의 전 자식과 새엄마인 오토메가 해야 하고, ① 첫째 남자와 둘째 딸은 결혼한 지 26년 정도 되었고, ② 둘째 여자는 전업주부이다.

그녀는 로로 외에도 직장에서 남편 코남을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받은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남자의 사망 당시 나이와 오토메의 현재 나이, ④ 남자와 오토메의 합산 순자산은 이 경우 주택과 손해액을 포함해 약 1억 8천만원에 불과하다.

-여성. 원래는 재산의 2.8%(=3/7)만 취득했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로 50%를 취득했기 때문에 오토메는 7.2%, 초혼 자녀는 손해를 보았다.

오토메의 변호사는 일을 잘했고 아이의 변호사는 비행의 결과였습니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는 ① 분배(liqui)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①분배요인은 누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더 많이 기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통치자의 지위를 말하며, ②보증요인은 이혼 후 양 당사자와 그 자녀 및 기타 관계인의 의식주 및 교통수단의 유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실적 주장을 오토메의 변호인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아만의 전혼자녀들이 오토메와 아버지가 그토록 공들여 모은 공동재산을 모두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버지 코난은 두 아이를 키우며 10대 때부터 키우고 키웠다.

이혼에 관한 모든 법리와 법리를 깊고 폭넓은 지식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임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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