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권 포기의 법적 요점은 건물의 실제 가치를 결정할 때 단순히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교통이 유리한 입지, 주변 환경 및 인프라, 주민들의 인식 등 2차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실측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 내 건물 중에서도 아파트든 상가든 모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관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요소를 모두 살펴보고 어떤 기준에 맞는 높은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며, 매각권 취득 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대충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매각권 포기라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실제 거주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 청약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하지만, 청약권을 보유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계약 절차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되며 주거, 상업, 지식산업센터 등 사용 방법에 따라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약권을 취득하는 단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지불 방식은 총액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일괄 지불 방식이 아니라 보증금을 먼저 지불하고 중간 지불과 잔금을 순차적으로 지불하며 단계적으로 지불하는 할부 지불 방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불인 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총액의 10% 비율로 지불하고, 두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잔액과 취득세를 모두 지불하고 해당자가 완전한 청약권 소유자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관련법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로 부과되므로 이 부분을 주의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적정한 세율로 확정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로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본인의 재무상태와 시장변동을 예측하고 분석을 완료한 후 적절한 판단을 내려 손실률을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조만간 청약권을 포기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냉정하게 검증한 후 결정을 내리고 차분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구가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기초생활시설이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면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정구역, 상한 적용, 재판매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다소 논란이 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상황이 바뀌어 잔금을 내기 어려워져 매각권 포기 청구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이 늘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는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급 단계가 중간정산 단계에 이르러 정산이 완료되면 매도자도 포기 절차가 진행되려면 취소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퇴직을 앞둔 권씨는 퇴직 후 여생을 보낼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싶었다.
그때 이웃이 인근 신도시에 매각권을 내는 방안을 알려줬다.
권씨는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이익을 확인하기 위해 견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만족스럽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고, 시공사에서 가격 차이와 높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 광고하고 있어 매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씨는 우려 사항이 있었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결국 분양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덮쳐 금리와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에 분양사에서 공사 중단을 통보했고, 입주 예정일도 당초 예정일보다 5개월 늦춰진다고 공표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에 당황한 권씨는 관련 법률 대리인과 협의해 합리적인 해지 사유를 찾아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초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분양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건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수리요청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없는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분양안내서가 최초 계약 당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진실과 현저히 다른 허위사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의적인 유도행위였다면 이를 기망행위로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분양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인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약 또는 분양계획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단독의 의도로 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없으나, 요청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성된 외관, 즉 외관 형태나 내부 디자인, 인테리어 등이 초안 디자인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 없이 진행되었거나 값싼 원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사실일 때 매매권 포기 결과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계약자는 담당자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계약이 강제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며, 계약자도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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