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법무법인 보험사고센터 입니다.
한국은 매년 인구 10만 명당 20~30명, 즉 5천만 명당 1만 명 정도가 자멸적 사고를 일으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상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장기간 항우울제나 진정제를 과다 복용한 경우,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경우, 또는 부부나 연인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쟁은 계속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약관을 보면 ‘고의로 자해하는 것’은 면제로 규정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로 본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살한 정황이나 추정이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면제 통지서를 발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족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분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단순한 사고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를 반드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고의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넘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유언장이나 일반 국민의 견해 및 상식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고가 고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하는 고인의 유족 입장에서는 사고가 고의가 아닌 ‘사고’여야 합니다.
사고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한,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만큼 충분히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가 자살한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청구를 하는 유족은 고인이 당시 정신적, 육체적 손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간, 투여한 약물의 종류와 용량, 고인을 둘러싼 주변상황, 당시, 동기, 방법. 대법원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사망 직전 고인의 심리 상태, 당시 약물을 복용했는지, 음주량, 음주량 등이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든 상황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그 사고를 고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희 대전보험사고센터는 이러한 분쟁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세한 검토를 통해 고객님께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거나 우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최선의 진행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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