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를 위한 특별조치의 확인
3년 이상 노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노부모를 위한 특별공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와 가족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에는 일정기간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공공주택에 도입된 노부모 지원 특별 조항이다.
민간주택이라도 전체 가구수의 약 3%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선정방법은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시민 순으로 접수하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청약계좌에 저축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저축액이 가장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2순위는 3년 이상 노숙생활을 하여 면적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건수가 많고, 면적이 40㎡ 미만인 경우 지급건수만 고려하는 자이다.
민간관리의 경우에는 가산점제도를 이용하여 처리를 진행한다.
노숙생활을 한 기간에 따라 2점에서 32점까지, 부양가족 수에 따라 5점에서 35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계좌를 개설한 기간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 자녀의 부양기간이 3년 이상인지 여부는 신청인과 동일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부양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시 주의할 점은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채용 공고일 현재 부양 중인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