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벌써 4월 중순인데 아직 많이 춥네요~ 오늘은 초단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슈퍼아르바이트의 법적 개념

먼저 시간제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법적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노동법. 이것은 이러한 유형의 작업에서 일반 근로자보다 더 짧은 주당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부 직장에서는 35시간 이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5시간을 일하더라도 직장에서 35시간을 규정하면 시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퇴직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4가지 보험

4대 보험은 흔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산재보험 O 고용보험 X (3개월 이상 근무 후 가입) 국민연금 X 건강보험 X

초단시간 근로자도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3개월 이상. 모호함을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후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