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이혼 서류, 양식 및 절차 요약

이혼합의서, 서식, 절차 요약 지원피앤피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원P&P입니다.

이전과 달리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훨씬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혼은 더 이상 숨겨야 할 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과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당신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원피앤피법무법인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게 배우자와 별거를 하려고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혼동의서와 양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먼저, 협의이혼이란 법적 관계에 묶여 있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만,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별거의사가 동일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양측이 이혼의사가 동일하다는 정식 확인을 받아 혼인이 성립됩니다.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각 1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 효과가있다.

재산 및 위자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만 준비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합의에 의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때 구비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서류

부부에게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 결정에 관한 합의서 원본 1부, 사본 2부 등 추가 서류 3부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 양육권 및 친권 결정에 관한 합의서 총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재수감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기간

협의이혼이 작성되고 협의이혼에 관한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 부부는 함께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러 갑니다.

확정일자를 지정한 후 일련의 심의기간을 거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재결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률로 정한 기간입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고려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을 포함하여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나, 가정폭력이나 가족 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소명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담당자의 확인일자를 재지정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적 확인이 있을 때까지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충분히 철회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참석하도록 요청합니다.

지원피앤피법무법인에서는 통지를 받은 후에도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 후 협의이혼https://d2608nb5u6a6ey.cloudfront.net/SCn4tt7MEXE7e72HhQwyf.jpeg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심의기간이 지난 후 확인일에 반드시 부부가 동행해야 하며, 이혼의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비 보고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배우자 쌍방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기간 경과 후 확인일에는 신청 시와 동일하게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당일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며, 당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의사표시등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구청, 구청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그때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취소되어 혼인관계 해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의한 이혼 서류 준비를 포함한 이러한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한 별거를 시도하더라도 재산,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로 다시 다툼을 벌이게 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회사에 문의하세요. 지원P&P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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