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가족, 친족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혈족(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신청하거나 상속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직계 상승 및 하위 범위 유형별 안내

첫째, 직계가족의 범위 내에서는 귀하의 배우자도 귀하와 동일하게 대우됩니다.

부부는 마음이 하나라는 속담처럼요. 그리고 직계존속은 본인과 배우자보다 상위에 있는 양가의 부모, 조부모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직계비속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아래에 있는 아들, 딸, 손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계혈족, 방계혈족이라 함은 직계존속, 후손 이외의 형제자매, 기타 위에서 언급한 친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직계 가족의 범위는 사망 후 상속 시 법적 상속 순서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1위, 직계비속 2위, 직계존속 3위, 방계혈족 4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세 면제를 받을 경우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에도 가족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다르다.

배우자는 최대 5억원, 직계비속은 최대 5천만원, 방계친족은 최대 1천만원까지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신청 시 노숙자 요건 판단 시 함께 살고 있는 직계친족의 주거상황도 함께 계산하고, 청약가산점 계산 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직계가족의 범위를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그래픽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는 나와 동일하며,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직계존속, 아들, 딸/손자는 직계비속, 기타 가족 및 친족은 방계혈족으로 분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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