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가등록 방법을 확인하세요
렌탈 거래만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고, 거래가 다소 간단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자가주택이 있거나 처음으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의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따라야 할 절차를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해당 거래가 발생했음을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신청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자가등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쉬웠으나, 이미 건물이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지출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이러한 비용을 절약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이러한 자가등록은 귀하의 건축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각종 분쟁의 위험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 전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가등록에서 어려운 부분은 바로 서류입니다.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전혀 쉽지 않아서, 차라리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가등록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토지나 건물 계약서, 소유권 이전 신청서, 요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 증명서, 건물 등기부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많은 업무를 마치고 나면 정신이 산만해져서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매도인감증명서, 초록과 함께 매도인의 등기부등본을 매수인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자기등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만 자진등록이 가능하므로 취득세 납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분담금을 작성하여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는 많지만 부동산 거래 전 이러한 정보를 조사하고 준비하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가등록 시 등기소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와 부동산 구입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었다면 직접 등록을 진행하여 추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서류를 준비할 때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