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간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회사보다 걱정할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직접거래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는 자주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므로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물건을 직접 보러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사진을 보고 확인하고, 주인에게 직접 연락한 후 거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는 있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 시 주의사항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여 집주인이 가짜 집주인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집주인만 확인하는데, 집주인은 물론 담보대출 설정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경우 순위에서 밀려서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전세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소유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에서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주택가격이다.
물론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지만, 시장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고,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격 때문에 모든 일을 빨리 하게 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보상을 받는 과정도 매우 까다로워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을 고려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세와 다양한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품목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직접거래에 관한 마지막 주의사항은 특약에 관한 것입니다.
전문가 상담시 이런 사항을 알려주고 포함하는데,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이런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집안을 둘러보고, 하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집주인을 지정하고 특약으로 추가합니다.
하다.
또한, 금액을 타협하거나 하자로 인한 수리를 요청할 경우에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잔액을 지불하기 전에 요청하고 서면으로 약속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