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링크를 인용하기 전에 이 점을 꼭 알아두세요!

돕고 사주하는 일, 어디선가 들어본 적 없나요? 방조 및 배팅은 다른 사람의 범죄 수행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조언을 제공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도구를 빌려주는 등의 활동은 모두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즉, ‘주범’의 행위를 돕는 행위는 ‘방조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2조(공조)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벌은 본인의 형벌보다 경감된다.

다만, 위 행위가 부수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사회적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오늘은 방조, 방조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판례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Do19025 만장일치 결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저작권 침해 링크 사이트에 침해 게시물 링크를 올렸다.

B씨는 A씨가 게시한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저장한 뒤 친구들과 공유했다.

이런 경우 A씨가 방조범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A씨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고 링크만 게시했다.

하지만 그녀가 방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A씨와 같은 개인 블로그에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링크가 공중전송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링크를 업로드하고, 상업적인 목적 등을 목적으로 해당 블로그에 해당 침해 게시물 등의 링크를 게시한다.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는 B씨(주범)의 범죄를 조장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죄입니다.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많은 사람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 또는 제공하는 것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A씨가 해당 링크가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A씨는 방조죄로 처벌받게 된다.

작동하지 않나요? 네가 옳아!
A씨가 해당 링크의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조·선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업적인 목적 등을 위해 침해 게시물 등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조와 배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돕는 행위는 모두 방조와 방조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즉, 링크를 올렸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 Do872 판결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B씨는 무료 음악 앱을 운영하고 있어 사용자가 MP3 파일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것이 적법한 허가 없이 음악파일을 복제한 것임을 예견했다.

한편, 이용자 A씨는 앱을 이용하던 중 해당 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경고와 서비스 중단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A와 B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그 둘 중 누가 종신이고 누가 주체인가? 정답은 다운로드를 촉진한 B씨는 액세서리로 처벌하고, 직접 다운로드한 A씨는 주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B씨가 종범으로 처벌받은 이유는 다들 눈치채셨나요? B씨는 이러한 조작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즉 적절한 허가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종범 처벌 기준을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즉, 귀하의 링크나 애플리케이션을 누가, 언제,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방조와 교사에 대한 인정을 다르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이 누적되면서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문제 없이 링크를 인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이 게시하는 링크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게시한 링크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방조자를 인정하는 기준과 관련된 몇 가지 선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사회를 기대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6대 법무부 국민기자단 서윤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