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절차 및 주의사항

만약 당신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상속인 중 특별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 2) 기부금을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사망자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4) 유족 연금, 사망위로금, 수급금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이 많다는 이유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너그럽게 양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상속을 받을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기 매우 쉽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상속을 공유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코 합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배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오늘은 테헤란에서 상속분할 소송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찾고 계셨다면 이 글을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당장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유선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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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 센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남처럼 여겼던 유산이 당신의 일이 된다… blog.naver.com

상속재산분할은 왜 필요한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특별수혜자가 있거나 기부금을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소송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이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소송은 공동상속인 1인 이상이 나머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2) 공동상속인은 판결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이 최종 결정입니다.

(3) 판결 다만,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심문을 위해 사법절차에 회부됩니다.

(4) 분할 방식의 결정 판사는 다양한 절차를 거쳐 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상속인은 이렇게 정한 방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때 상속분할에는 현물분할과 현금정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현물분할은 공동상속인이 다수의 재산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속분할소송에서는 기여금, 유보금 등의 요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여에 대한 인정을 받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정말 원하는 결과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 돈, 재산까지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 좀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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