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추가 세부사항
투자가 아닌 주택생활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동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스스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줄여도 몇 푼 안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도는 2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220만원이 되기 때문에 큰 액수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월급과 맞먹는 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그 권리를 챙기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먼저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을 살펴보자. 소득 기준이 기본 요건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부부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는데 이제는 소득이 의미가 없어졌다.
집값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12억 원 이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다.
기존 감면액은 취득세 50%였지만, 변경 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최대 220만원까지 감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상 최초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주거조건을 살펴보면 생애 첫 주택임이 틀림없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노숙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승인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속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소유 또는 처분하는 경우 단독주택, 취득일 기준 금액 100만원 이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구입한 주택에 3개월 이내에 입주해 계속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3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은 증여나 매각이 불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주택을 모집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취득세가 징수되며, 추가로 세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팔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신청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징수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하게 되어 손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3년 이후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