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적법한 이용 지원 대책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자체. 이번 지원 방안은 신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통해 기존 숙박시설의 적법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맞춰 생활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보건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당초 도입됐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으로 주거용 오용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2021년 정부는 ‘거실 불법 개조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신고 객실이 5만2000개에 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숙박업계에서는 건설 중인 객실 6만개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금까지 생활숙박업주, 기업단체 등의 의견을 논의한 바 있다.

융합 결과를 바탕으로 난이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① (신규주택) 건축허가, 매매, 사용승인 등 단계별 관리 강화(숙박업 확인서 서명 등 의무화) ② (기존 주택) 주거용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임시 완화 (2021.10~2023.10) * 정부-지자체 간담회(11회), 2024.3~10),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 사업상담(수시), 주민협의회 회의(8.28, 10.14), 사업자 간담회 (9.20, 9.25, 10.4, 10.15) http://www.mcp21.co.kr/토지개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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