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권리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전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기재해야 할 사항의 위치, 면적, 용도, 보증금, 보증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몰맞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집주인, 집주인, 가게를 임대하려는 임차인이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건물의 용도와 크기,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보증금 및 잔액이 포함됩니다.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가 면제되는 무상 임대 혜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픈한 점포가 있는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무료임대 기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해당 점포와 건물 공간을 사용한 권리 세입자와 새로 입주한 세입자가 서로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며 금전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비용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 장소나 공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다양한 단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기존 매장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의 자산가치와 구매, 물품, 고객 등의 자산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시설과 비품에 투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판매권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동종 업계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이 계속된다면 둘 다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임차인끼리 교환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및 면허권에 대한 권리도 양도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사전에 형성된 권리를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브로커에게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상가를 구할 권리를 돌려받지 못하면 이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 있지만, 임차인이 이행해야 할 책임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집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건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건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시 많은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검토하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