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소유세 단점 리뷰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때 단독으로 소유할 것인지, 아파트를 공동소유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 규정이 광범위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과 받게 될 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아파트 공동소유세는 두 명 이상이 같은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금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이름을 함께 기재하는 가장 큰 장점은 자본 이득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재산을 분할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각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어렵습니다.
둘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자끼리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부부라면 이혼 등 여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은 또 다른 세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를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부과됩니다.
적용 기준은 시세가 아닌 평가가격입니다.
모든 주택의 평가가격을 합산하고 9억원을 공제하면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는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하면 단독주택 소유자는 12억 원의 혜택을 받지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각자 9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18억 원이 되고, 매수한 주택이 18억 원 미만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공동주택세의 경우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차액을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세율은 지분비율에 따라 별도로 적용합니다.
차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되므로 세금이 늘어납니다.
두 명이라면 나눠서 하므로 차액이 줄어들고 세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져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살펴봐야 할 부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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