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예전에는 전세나 월세 매매 계약을 한 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입주신고를 해야 했지만 요즘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PC에 익숙하지 않다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단순히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더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월세신고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날짜가 정해지는데, 한 달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고 쉽게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 하며, 보안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상단에 확정일자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곳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계약분류 및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정보를 잘못 기재할 경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원본을 미리 스캔하여 첨부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용도 있지만 금액이 500원이니 부담은 없습니다.
처리이력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을 통해 제출된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확정된 날짜와 함께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보통 약 3시간 이후에 담당자가 확인 및 처리해 드립니다.
이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다음날 안내메시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으니 PC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도 쉽게 신고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전,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날짜가 지났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된 경우 갱신 후 신고가 가능하니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차인이 많다.
따라서 이사 당일에는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렌탈 기간에 대한 걱정 없이 가장 먼저 상환금을 받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확정된 날짜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