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정지 및 처분감소에 대하여

요식업 정지 및 처분감소(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청소년 고용, 유효기간 만료 등)와 관련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다른 식품업체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원재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영업정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청소년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청소년고용을 금지하는 사업장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처음 적발된 지 3개월 만에 이뤄지는 만큼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할 때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한 후에만 술을 제공하거나,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어 성인으로 판단하거나, 사후에 술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가입 내역에서 생년월일만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 후 주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철저한 본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청소년의 사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현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신분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소년이 원래 보여줬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어떠한 신분증도 없이 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기관인 검찰이 범인을 약식기소하고, 행정업무정지 2개월을 선고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처분을 줄이기 위한 끝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바를 운영하는 분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2개월간 행정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쳐 영업정지 처분이 경감되어 벌금으로 대체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란주점 영업정지취소청구감소사례 서행심 2023-000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2. 2.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000에 위치한 청원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00노래주점’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울특별시 00구 00로. 1. 29. 23:00 ~ 다음날 01:20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1차) 적발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사전 신고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6월 26일, 청구인의 사업이 2개월간 정지되었습니다.

청구요약 청구인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령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사건 당일, 청구인이 혼자 장사를 하고 있던 중 여성 손님 4명이 들어왔다.

청구인은 손님들의 옷차림과 화장을 보고 그들을 성인으로 착각하고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을 내놓았다.

유사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및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는 가능하며, 동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개별기준3. 요식업계 제11조 라목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행정처벌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일반기준 제15호 마호에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하고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정지 기간의 1/2 이하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89조(별표23), 제89조제3호라목 및 제4호(별표23) ) 과태료 면제… 법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이 면제되나, 예외적으로 일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 제15호 각 목의 감경범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2023년 1월 29일 23시부터 다음날 01시 20분경까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정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법규를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태만죄를 위반자에게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2003.9.3 대법원 판결 2002두5177 등 참조). 이 경우 피청구인이 위 법률 위반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식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법정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면 적지 아니하므로 처분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은 인정됩니다.

아울러 이 사건 청구인의 영업정지 결정도 인정된다.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2조(별표23) 제4호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3. 6. 26. 청구인에게 부과한 영업정지 2개월이 영업정지 1개월 10일을 벌금형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