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조기폐차 적용방법과 노후경유차 등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경유자동차를 운전용으로 폐기하거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저공해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많은 사람들이 저배출 조치를 취하는 방법과 자신의 차량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공해 방식 중 차량을 폐기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의정부시에서 차량 조기폐차 신청 방법과 노후 경유차 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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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노후 경유 차량 기준 노후 경유 차량은 단순히 노후 경유 차량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배출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이란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6를 기준으로 석유 종류, 사용연령,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우리나라의 산정 기준인 1~5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이 처음 출고되면 배기가스 레벨 테스트를 통해 판별됩니다.

본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한 차량 중 질소산화물+탄화수소가 0.560g/km 이상, 미세먼지가 0.050g/km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km 이상 주행한 차량은 5등급으로 분류된다.

차량. 노후경유차 등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시려면 배기가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번호 +114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여 소유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특수 장치를 차량에 장착함으로써 노후 디젤 차량이라도 운전 제한을 피하고 어디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사용기간은 2년이 있으며, 설치시 약 90%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30~4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되어 노후화된 경우, 다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삭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정부시에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정리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지원예산 10억원 내에서 한정 수량 약 685대를 지원받고, 정상 운행 중인 차량은 연식 이전에 조기에 폐기하는 방식이다.

상태가 양호한 차량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차량 가치에 따라 시 예산에서 결정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체 차량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폐기 시 발생하는 고철 및 고철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생산 부품을 판매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차량가액의 100%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필수조건도 필요하다.

차량 소유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대기관리구역 등록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차량에 대해 성능 테스트를 거쳐 보조금 지급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 합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정부시에서 쉽게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 차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유자는 반드시 관공서에 정식으로 등록된 곳을 찾아 처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조기폐차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행정청 취소가 가능한 안전한 곳에서만 차량 폐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협회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아 차주를 대신하여 보조금 신청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자를 대신하여 보조금 신청 전 과정을 협회가 직접 처리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법적 보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소유자 신분증과 보조금을 받을 통장사본, 차량등록증 사진을 찍어 전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량 인수 과정에서 원본 행정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차주로부터 서류를 받아 차량을 회수한 뒤 성능검사를 진행해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지 후 1~2개월 내로 실시한다.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소유자는 어떤 보조금을 받게 되나요? 결제방식에 따라 국고지원 취소 후 차량가액의 최대 70%까지 우선 지급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으며, 우선지원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해 추가 청구하면 나머지 30%가 지급된다.

나머지 30%는 지급되며, 최대 9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결정되면 차량의 가치, 연식, 엔진형식 등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의 가격은 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결정하며, 연식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한다.

. 추가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주가 영세사업자, 영업용, 저소득층,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차량 좌석 정원이 5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소유자가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상한은 동일하지만 지원율이 다릅니다.

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기본 지원금 50%가 우선 지급되며, 이후 차량 구매 시 추가로 50%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면 한도 내에서 별도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말소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조기폐차 적용방법과 노후경유차 등급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으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은 분들은 정부 지원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안전지정업체를 통해 추가로 고철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 폐기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