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 선고…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선고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를 위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실제로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했다.

재판부는 본안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전국위원회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의결 내용 중 일부가 무효라며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주호영이 전당대회 “새로운 당대표가 당선되면 전 당대표가 당원정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만료되더라도) 전 당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재판부는 “ARS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은 불법적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비대리인을 선임하기에 충분한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비대표의 국민의힘으로 전환하는 조건은 당헌 제96조 1항에서 ‘당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대표 공석이나 최고위 직위 상실 등’이라고 재판부는 ‘사고’가 아닌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고, 최고위 위원들은 8월 2일 소집을 결정했다.

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는 비대표제를 변경하고 그 기능을 잃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최고위원 중 절반 이상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면 원내대표는 대표권 대행으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최고위원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돼 최고위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 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국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는 “수십만명의 정당이 선출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위를 상실하는 것은 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원과 일반 대중이 위 결의를 통해 전당대회에서 지명된다.

” 그는 “조직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외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체계를 바꾸기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지도자와 최고위원회.” 이어 “이는 지도체제 형성에 참여했던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사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은 기각됐다.

이 때문에 보도 초기 단계에서 속보가 게재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제동…법원, 주호영 직무정지(종합) “일부 간부들이 비상상황 조성…”비상대장 2명으로 비상상황 아냐” 사실 이준석이 이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의결서의 실질적인 하자 하나하나에 대해 법정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7일. 나는 그것을하고있다.

(연…n.news.naver.com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사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소…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다음달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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