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유명 부동산 중개 교육 기관인 Real Estate Mentor School입니다.
지난 5월에 오픈한 저희 아카데미의 최고 중개 과정은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입니다!
!
!
재개발 구역의 심도 있는 내용을 모르면 중개 업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의 핵심 실무”라는 과정은 12주간의 여정을 거쳐 7월 24일 수요일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구역 거래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거래가 늘어날 것입니다.
과정을 수강하신 중개 담당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귀하께서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많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12주차 마지막 날로, 강의 내용 중 중요한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 개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 제39조에서 우리는 중개업에 있어서 매매의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세부 규정은 각 지자체의 도시개발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 도시개발조례는 전국적인 기준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개발조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의 핵심 학습 포인트
■ 주요조항: 제36조 매각대상 – 모든 조항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중개에 필요한 제36조만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함 □ 실무상 중요성 – 서울시 조례는 도시개발법보다 실무상 중요성이 더 높음.서울시 조례를 잘 이해하면 중개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됨.- 각 지자체의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조례를 반드시 공부해야 함.- 특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규제에 주의해야 함.무허가 주택의 경우 과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언제 부여되었고, 언제 부여되지 않았는지 파악해 실수를 피해야 함.■ 법률 해석 시 주의 – 법률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를 수 있으니 주의 필요 특히 매각대상물 ②항 1~3목의 권리산정기준일과 제5목의 신축건물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의 차이는 법률에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진 과거 배경을 알면 왜 다른지 이해가 될 것이고, 주의해야 할 심오한 사항입니다.
중개업무 시 실수하지 않도록 책에 적혀 있지 않은 세부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재개발구역 거래의 필수 강좌입니다.
□ 구체적인 분양대상 기준 – 도시개발법과 유사하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공부가 필요 – 특히 제36조 제1항 제2호의 면적기준(90㎡)은 자주 읽고 암기해야 함 –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축주택을 1인에게만 공급한다는 규정은 매우 중요(제36조 제2항) ■ 제36조 제3항의 중요성 – 적정금액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의 깊게 읽어야 함. 즉 적정산정기준일 이후 일부토지 취득, 건축물과 별도로 토지를 취득,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장래에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적용됨 – 투기적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계획법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부해야 함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을지 여부와 향후 분배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규가 여기저기 산재해 중개사고가 날 수 있는 난해한 분야이지만, 장정섭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거래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가장 올바른 방법, 장정섭 교수님과 부동산멘토스쿨이 함께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개사무소 담당자 2.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인 투자자 다음 개강일이 코앞입니다.
서둘러 수강 신청하세요!
‘24.8.7(수) 오후 7시(서울대교육원, 수요일 12주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