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잠수를 탄다거나,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세입자들은 반환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 집주인이 받지 못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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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란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실거주, 2, 전입신고, 3번 확정일자입니다.계약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고 주소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입니다.#주택임대차등기명령제도 로 집주인 동의 없어도 법원을 통해 등본에 등록해 대항력과 선수의 변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조건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 가능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동의 후 가능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이라고 함#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관할 법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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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관할 법원에 신청법원 심사 후 결정 ( 약 2주 정도 소요)집주인, 임차인 송달 진행발송된 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촉탁등기부등본 열람 후 기입 확인

#임차권등기명령필요서류등기사항 증명서주민등록초본-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전세 계약서 – 확정일자 찍혀있어야 됨.계약 중도 해지일 경우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각각 인감증명서)주거용 오피스텔 – 계약서에 주거용 표기된 확인설명서 필요 (주거용 사용하는 실사진 첨부)계약 종료 소명할 자료(서로 주고받은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별지 건물 목록신분증#임차권등기명령비용등록 면허세 7,200원(위택스)촉탁 수수료 3000원 송달료 31,200원수입이지 2,000원 총 43,400원 주택임차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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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으로 확인 가능주택임차권, 보증금, 계약 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 게시일, 확정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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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송달 확인 없어도 가능

기존에는 법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도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송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앞으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임차권등기 명령받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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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받으면 가능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바로 법원 게시판이 난 관보에 동록 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공시송달이나 법원 서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가능대위 상속 없어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7월 19일부터 시행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들이 점 더 빠르고 편하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바랍니다.이상 세상에 도움 주는 경제 블로그 강팰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