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잠수를 탄다거나,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세입자들은 반환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 집주인이 받지 못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란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실거주, 2, 전입신고, 3번 확정일자입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고 주소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주택임대차등기명령제도 로 집주인 동의 없어도 법원을 통해 등본에 등록해 대항력과 선수의 변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조건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 가능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동의 후 가능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이라고 함#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관할 법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가능
진행 절차관할 법원에 신청법원 심사 후 결정 ( 약 2주 정도 소요)집주인, 임차인 송달 진행발송된 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촉탁등기부등본 열람 후 기입 확인
#임차권등기명령필요서류등기사항 증명서주민등록초본-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전세 계약서 – 확정일자 찍혀있어야 됨.계약 중도 해지일 경우 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각각 인감증명서)주거용 오피스텔 – 계약서에 주거용 표기된 확인설명서 필요 (주거용 사용하는 실사진 첨부)계약 종료 소명할 자료(서로 주고받은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별지 건물 목록신분증#임차권등기명령비용등록 면허세 7,200원(위택스)촉탁 수수료 3000원 송달료 31,200원수입이지 2,000원 총 43,400원 주택임차권 확인하기
신청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으로 확인 가능주택임차권, 보증금, 계약 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 게시일, 확정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음
7월부터는 송달 확인 없어도 가능
기존에는 법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아도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송달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임차권등기 명령받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 개정내용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받으면 가능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바로 법원 게시판이 난 관보에 동록 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공시송달이나 법원 서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가능대위 상속 없어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7월 19일부터 시행개정안을 통해 임차인들이 점 더 빠르고 편하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상에 도움 주는 경제 블로그 강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