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시스템 개편(개편된 청약시스템 이용방법)

한국부동산 청약홈페이지에서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청약시스템 개편 적용을 위한 신규모집 공고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 청약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기간 : 2024년 3월 5일(월) ~ 3월 22일(금) ▣ 예정 개정 시행일 :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청약홈 개편으로 ‘청약제도 변경’ 반영

25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이 많이 반영됐다.

개편된 구독 시스템 이용 방법

▣ 커플은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급과 일반공급의 경우 부부가 함께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청약홈이 개편될 경우 당첨티켓 1장은 유지되고, 나머지 1장은 자동 소멸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모가 가능하시니 당첨 확률이 조금은 높아질 것 같아요. ▣ 다자녀 특공 확장 다자녀 특공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자녀를 낳으면 다자녀로 간주됩니다.

▣ 배우자 가산점(최대 3점) 청약주택 개편 후 배우자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점제/노부모특화의 경우 장기계좌 가입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일반청약/노부모 가산점 동점의 경우 기존에는 추첨이었으나, 청약홈 개편으로 장기계좌 가입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구독자를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특별공급(새집, 사전청약)을 시행합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외에 청약 시에도 우대해 드립니다.

프라이빗 구독 :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혜택, 생애 첫 특별혜택 20%.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입증할 수 있는 신규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공공청약/새집 사전청약 : 신생아를 위한 새로운 특별혜택 ▣ 자녀청약계좌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 자녀의 계정 가입 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입니다.

인정됩니다.

특히, 현재 청약계좌 기간은 19세부터 인정되나, 청약홈 개편 기간 이후에는 14세부터 인정됩니다.

1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세부터 적용됩니다.

자녀를 위해 청약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원을 청약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 홈페이지는 예정대로 운영되나 신규 공지만 중단됩니다.

신규아파트 공지(계약해제, 비순위 포함 비공개)만 중단됩니다.

따라서 2월 2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단지에 대한 지원서 접수 및 당첨자 발표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제외 주거용, 민간임대 등은 서비스 개편 여부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