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주택대출조건, 금리, 한도, 소득, 미혼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압력이 거세지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첫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금리, 한도, 소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첫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청년, 가구주로서 NICE 신용등급 CB 350점 이상,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택면적은 60㎡ 이하로 주거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70㎡ 이하이다.

대출 요건

주택가격은 5억 원 이하이며, 신혼가구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최고 6억 원까지 가능하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생애 첫 가구인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이다.

, 신혼가구는 8,500만원 미만이다.

첫 주택 구입자는 최대 80% LTV를 받을 수 있다.

또한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입니다.

제품 구조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첫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원까지,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정률상환 방식입니다.

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만 40세 미만 근로자와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분할상환이 허용됩니다.

30세 이상 1인 가구

30세 이상 미혼 1인 가구의 가장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주거면적 60㎡ 이하 – 대출한도 2억원 이하

30세 이상 미혼이고 1인 가구의 가장이라면 대출기간이 제한됩니다.

주택가격은 3억원 미만, 주거전용면적은 60㎡, 대출한도는 2억원 미만이다.

이자율

첫 번째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소득 수준과 유예 기간에 따라 연간 2.65%~3.95%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우대금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는 0.5%p, 다문화·장애인·첫주택구입자·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2%p 등이다.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는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0.5%p 등이다.

0.3%p 청약저축 가입자와 0.3~0.5%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가 있습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조기(조기)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당 1.2%를 한도로 합니다.

청구됩니다.

신청 방법

생애 처음으로 주택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Housing and Urban Fund eDeunden)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주택매매계약서 필수서류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먼저 상담하시거나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다

모든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