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00세를 살아가는 우리 중에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 연령에 퇴직한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퇴직실업급여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의 실제 예상 퇴직연령은 49.7세이다.
많은 사람들 중 89.4%는 퇴직 연령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36.6%) 평소 8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싶다 (32.8%) 직장처럼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싶다 (17%)
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국가가 정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진행하며, 정년퇴직의 경우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노력하며, 경제활동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입니다.
퇴직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지급대상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비자발적 퇴직이 우선일 것 – 회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폐업하거나 만료로 인해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퇴직자(퇴직일 기준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용자(워크넷 입사 지원 및 교육 수료자)* 정년 이후 퇴직 예정자에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을 거부하면 지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간 만 50세 이상 대상이며,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1년 초과 3년 미만 3년 초과 5년 미만 5년 초과 10년 미만 10년 초과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최대 지원금액 : 1일 66,000원 (월 198만원) 하한 : 최저임금의 80% * 일당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는 신청 후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2개월(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음)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취업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5배가 됩니다.
추가요금이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많은 분들은 그냥 편히 쉬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꾸준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다 보니 그냥 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울 수 있으니, 또 한번의 시작, 멋진 남은 인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는 살아야합니다.
많은 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