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피해 대비…보험료 70% 이상 지원

지난해 태풍 ‘힌남로’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인 상가가 대내외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연간 3만3000원이 드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2212배인 7300만원을 받아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풍수해 보험 적용 대상 시설은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주택, 농림업용 온실, 상업 및 공장 건물(건물에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품 포함)이며, 해당 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도 포함합니다.

임차인(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나 국가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을 통해 7개 민간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insurance companies>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손해보험이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지역과 보장한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정부 지원(70~100%)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실제 자연재해 위험에 더 취약한 계층은 사회계층과 재해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을 확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2020년 소상공인과 공장을 중심으로 2021년 전국 도입된 이후 2021년 4.7%에서 43.1%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3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