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친구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이자 미혼모인 그녀는 노후 준비조차 할 수 없어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다시 일을 시작한 친구가 못 갚은 국민연금을 내고 노령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납부액에 관계없이 10년(480개월) 이상 납부하면 65세 이후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수급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해외에서 1년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을 높이는 몇 가지 방법
노령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월 지급액이 많을수록 퇴직 후 매달 받는 연금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납부제도는 건강악화, 실직 등으로 인해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추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추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향후 받는 연금금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소득 배우자의 추가납부가 가능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예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유예연금 방식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연금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장점이다.
연체기간이 1년마다 연금액은 월 0.6%씩 증가하여 총 7.2%가 됩니다.
학점제도 활용 정부는 다양한 학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입대 학점제’는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출산공제’는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출산(입양)할 때. 노령연금 인상 시 주의사항
노령연금 금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퇴직 등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란 근로자로서 자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녀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는 부양가족, 즉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노령연금 포함)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즉 2천만원입니다.
연 167만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후 예상 연금액
노령연금 인상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연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간편인증을 통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연금상세보기’를 선택하고,
조기노령연금이나 유예연금 지급일자와 시기도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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