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살펴보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세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에게 집을 소유하는 것은 먼 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과 관련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구입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정 대상자를 고려하여 시행되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주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기준이 있으므로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사가 민간기업인지 관공서인지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은 다르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반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혼인기간이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공고 신청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모든 구성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비속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나 이미 처분한 상태여야 하며, 1순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는 소득수준이 포함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단독소득과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약간 다릅니다.
단독소득의 경우 작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며,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경우 최대 140%까지 허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자의 70%에게 주어지는 우선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차량을 포함한 총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면 나머지 30% 추첨제도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입계좌를 개설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납입을 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입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만 공급되기 때문에, 더 넓은 거주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신혼부부가 가구를 꾸리기에는 85m2 규모의 주택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내집을 살 수 있으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수나 결혼기간에 따라 포인트가 차등적으로 지급되니, 우선순위를 노려서 행복하게 내집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