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알아보기
국내 임대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전세보증금보험도 그런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책임을 지고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기관이 보증금보증보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합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잔금납부일과 입주신고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 타운하우스,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등이 보호 대상이 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이 밖에 근린생활시설, 가족보육시설, 집단주택,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외국인과 법인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건설회사로 전세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발급일 현재 주택 소유권 침해가 없어야 하고, 건물과 토지는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순위채무가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장사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은 수도권은 7억원, 기타지역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의 90%를 곱한 후 선순위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액은 전세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수수료는 전세금액, 부채비율,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영업점이나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지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전액납부확인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