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요건 많은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는 일반과 특별로 나뉜다.
일반제도는 청약지역, 계좌종류, 납입회수에 따라 청약순위를 정한다.
반면, 후자제도는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계층에 경쟁 없이 청약우선권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통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탈북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오늘은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청약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청약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나이와 거주기간이다.
65세 이상의 직계비속과 3년 이상 함께 거주했어야 한다.
직계비속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두 분 중 한 분이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소 3년 이상의 부양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헤어지고 재가입할 경우 기존 거주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약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한 명이 먼저 기준을 충족하여 주택 지원을 받고 나머지 자녀가 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만 할 수는 없고, 법적 거주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특별노인부모부양 공급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세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특별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노인부모부양에 선정되면 일반형에 선정되더라도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기준은 신청하는 아파트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평균 월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구별 평균 소득기준을 보실 수 있으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특별공급의 자격을 갖추려면 부동산은 2억원, 자동차는 약 3,4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기준을 넘는 자산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부모특별공급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도 일반분양과 동일한 당첨자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전체의 5%, 민간분양은 3%를 추첨하지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민간분양은 가입포인트 제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고, 공공분양은 월 10만원을 투입한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여러 분이 동일한 점수를 받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선발방법이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공적분배의 경우, 가구와 별거하는 배우자도 재산소득 산정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