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매출 기준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로운 정보를 발표했고, 9월 3일부터 추가 대상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행된다.
9월 2일 공고에 따르면 매출 기준 인상 및 업종 제한 사항이 변경됐다.
1) 신청 대상: 2024년 2월 15일(첫 공고일) 현재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로서, 사업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다만,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2년 또는 2023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기준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원 미만인 비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자 현황신고서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연도 중에 사업이 개업한 경우 개업 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예) 2개월 매출이 1000만원인 경우 연간 매출 6000만원에 500만원 X 12개월이 적용됩니다.
2) 최대 지원금액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대상자는 모바일과 PC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안내 ▼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소상공인은 전기세 특별지원을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세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 사업을 고시했습니다.
전기세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 이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히 보기onedayfact.com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합니다.
2) 신청방법 이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용 신청사이트인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 kr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자가진단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KEPCO 고객번호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본인확인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회사명 및 사업장 주소 신청결과 안내 : 신청 완료 후 문자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후 유형(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신청자)에 맞는 신청메뉴 선택 2. 주의사항 확인 후 하단 확인 클릭 3. 자가진단 항목을 잘 읽고 확인 후 하단 확인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후 유효성 확인 후 안내문에 기재된 고객번호 입력 (고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랜덤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되며, KEPCO 고객번호를 검색하여 검증하실 수도 있습니다.
) 5. 개인정보(행정, 세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확인·동의를 진행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6.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서명 인증을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7. 신청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상호 등)를 입력합니다.
8.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완료를 선택합니다.
비계약 이용자 신청방법 비계약 이용자는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되, 신청정보 입력란에 전기요금 정보와 입금계좌 정보를 별도로 입력합니다.
1. 전기요금 정보 2. 입금계좌 정보 제출서류 1) 직접 계약자 KEPCO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단히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미이용계약자 2022년 12월 이전 개업사업 : 월 12,000원 초과 전기요금 납부증빙 2023년 1월 이후 개업사업 : 월 납부금액을 합산하여 20만원 초과 전기요금 납부증빙 모두 계약명의 타인 : 전기요금 청구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계약정보요약서, 전기요금 납부실적증명서 등 1개 선택 관리비 납부 및 기타 임의납부 : 아파트 단지 납부확인서,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연간관리비 부과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서, 청구서 등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 시 매출 기준으로 국세청 신고자료만 인정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요금차단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의콜센터 : 1533-0200 연매출 6,000만원 이상 소상공인 및 지원대상 제외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