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특판조건의 의미와 내용, 종류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경매특판조건의 의미와 내용, 종류에 대해 알아보세요.

88 부동산 대책 외에도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 등 다양한 변수가 얽히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경매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자금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법원이 부동산을 경매로 매매할 때에는 다양한 매매조건이 첨부됩니다.

판매조건을 살펴보면 크게 법정판매조건과 특별판매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적법한 매매조건의 경우 대부분의 경매사건에 붙는 조건으로 흔히 적용되는 조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부동산 경매의 특별 매매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경매에는 특별한 판매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낙찰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정 매각 조건 외에 특별 매각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매각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일일 입찰을 바탕으로 특매조건을 별도로 공지하고, 낙찰자에게 주의를 당부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해당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매각조건으로 정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판매조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특별판매조건의 경우 물론 법으로 정한 판매조건은 아니고 나름대로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재판매 품목에 대한 입찰 보증금입니다.

낙찰자가 낙찰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매각기일을 다시 정하여 낙찰 당시의 최저가로 해당 부동산을 재판매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최저입찰금액의 20% 정도를 입찰보증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매의 경우에도 항상 20%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찰보증금과 관련한 특별한 매매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금액의 10% 정도를 준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할 당국의 허가와 함께 승인 서한을 제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해당 부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판매가 즉시 거부됩니다.

특히, 재단 소유의 기초자산을 경매할 경우에는 관할청에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처분허가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지분경매물품의 경우 다른 지분보유자가 공동소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즉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구매 신청 건수를 보시면 1회로 제한하는 특별분양 조건입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매각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구매권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악용 사례가 많아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된다는 특약도 있습니다.

농지 매매 조건을 보면, 반드시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조건으로 농지 매입 조건을 통해 낙찰받은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매허가가 부여되지 않으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압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종류가 많으니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