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조건에 따른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둘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특별규정에 따라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2024년 3월 25일부터 규정이 변경되면서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대상 부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헷갈리는 기준과 지원자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특별 조항을 신청하려면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므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경우 특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녀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재혼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녀만 자녀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주거안정이 시급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따라서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이 없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심지어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주택에 분양권이 인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적절한 청약계좌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주택을 취득하려면 6개월 이상 청약계좌에 가입해야 하며, 취득하려는 주택의 지역별 기준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5㎡ 이하 소형주택은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 면적이 클수록 필요한 보증금도 높아집니다.
국민주택이나 다자녀 특별공급을 통해 공공주택을 취득하고 싶다면 보증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개월 이상 구독계좌를 가입하고 6회 이상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은 특별한 소득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나, 일부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은 소득이 120% 이하(맞벌이소득의 경우 20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미만, 자동차 가액 3708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가산점 기준에서 주목할 점은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차등 부여된다는 점이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1인당 5점(최대 15점)이 가산되므로, 어린 아동이 많을수록 특별 경품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