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기준을 알아보세요.
일정 자격을 갖춘 기혼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급 및 청약 경쟁 없이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오늘 살펴볼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을 알고 싶은 분들은 신청 전 세부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청인, 배우자, 동일 가구의 직계비속 모두가 주택이나 매매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혼인등록일부터 세입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 자격은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민간주택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혼인하여야 하고, 청약계좌 청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지역보증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울·부산은 300원, 광역시는 250원, 시·군은 200만원이다.
또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140%, 맞벌이 가구의 경우 160% 이하, 자산은 3억31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1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 1인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다음으로 140%를 공급한다.
, 160% 이하, 3, 4단계는 상위 자격에 신생아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 단계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동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미성년 자녀 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위와 달리 입주 전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예비가구와 만 6세 미만 한부모가족도 신청 가능하다.
청약계좌 가입기간 6개월, 납부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130%, 맞벌이 200% 이하, 자산 2억1550만원, 차량 378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0%, 2명당 20%의 완화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거주자 선정 방법은 1순위에 대하여 위와 동일하며, 2순위에 대해서는 결혼예정자도 포함하여 동일하게 심사하며, 전년도 월평균 독신소득 100%,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이하 120%, 그 다음 20%, 전년도 월평균 130%, 140% 미만, 나머지 10%를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80% 이하, 미성년자녀 수, 해당 지역의 계속 거주기간, 혼인기간, 청약계좌 납입회수 등 .,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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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간 및 공공 건설재원, 사업주체에 따라 세부 자격이 다른 신혼부부에 대한 특급공급조건 및 소득기준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모색하고 청약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기 전에 개혁되었습니다.
지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