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인한 국세 감면 신청 사례

조세 공소시효 폐지 및 조세 감면을 요구하는 조세 체납 사례

가족 중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여러 원인으로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생 동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사전에 자녀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상속 문제는 예상보다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제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만 변제하고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한수용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가치로만 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사실상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없습니다.

상속 포기와 제한된 수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속 포기의 경우 상속권은 계속해서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지만, 승계할 자격이 있으면 상위 상속인의 상속이 종료되므로 다음 상속인의 상속권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즉,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상이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포기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欠税时效结束前客户的付款>

그렇다면 조상이 이전에 국세나 지방세 등 조세를 체납한 적이 있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결될 수 있을까? 상속포기의 경우 이러한 체납세액은 상속되지 않으나, 제한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체납금은 상속재산가액의 상한선까지 상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를 방문한 사람의 예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전에 건설회사를 경영했으나 경영악화로 부도가 나고 금융권 대출과 사채 등으로 빚을 지고 거액의 세금까지 냈다.

사업이 실패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의 아버지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파산 면책을 신청했지만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

<客户欠税消灭证明>

의뢰인의 부친은 사망 당시 특별한 자산이 없었고,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했지만, 사업상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 의뢰인은 제한적 승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의뢰인은 제한적 승인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 안에 미납된 주세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금을 가지고 있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빚을 갚을 여력이 있다.

검토 결과 부친의 사망보험금 체납을 이유로 한 세무당국의 체납 신고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참고로 체납금 처리와 결손금 처리에 대한 공소시효는 전혀 다른 법리이지만, 많은 범법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손금 처리는 과세당국의 내부 행정절차일 뿐이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검토 결과와 향후 체납금 면제 청구 절차를 설명하고 주무관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관 세무당국은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청구 접수 후 약 1개월 반 만에 의뢰인에게 물려받은 국세 체납액이 모두 청산된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