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험과 자해 보험 중 어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특약약관에 따라 개인사고 특약약관이나 교통사고 특약약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개인 상해, 재산, 자손, 자가 차량, 무보험 자동차 사고 유형에 대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후손은 자신의 신체적 손상을 말하며, 자해는 자동차 부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부상은 자신의 신체적 손상이 업그레이드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금 금액의 차이이다.
자기신체사고(자손) vs 교통사고(신체상해보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부상등급을 1~14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자신(자손)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치료비용은 1급~14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한도가 있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부상(자해)의 경우에는 부상치료비에 한도가 없습니다.
신체상해(자손)의 경우에는 등급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상해)의 경우에는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자해(자손)의 경우에는 상해등급 한도 내에서 의료비만 보상하나, 자동차상해(자해)의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 외에 위자료, 실직상실비, 장래의료비 등을 보상합니다.
, 이후의 장애도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쌍방의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그 과실은 신체상해(자손)로 상쇄됩니다.
자동차사고(자해)의 경우에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사가 서로 합의하여 합의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일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보상처리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경우 상대방은 제외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는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지만, 자동차사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상 후 상대방 보험사.* 자동차 상해 및 신체 상해 사고는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양합니다.
각 보험사, 가입 경험, 차량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큰 차이가 없으며, 대략 3만원~5만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계시다면, 자동차상해보험 가입을 권해 드립니다.
자해와 후손의 보상 차이 비교 예시
사고 사례
아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남편이 조수석에 타다가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진단 결과가 척추 염좌라고 가정하고 총 치료비가 5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보상 예시
신체상해(후손)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상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척추 염좌에 대해 실비 80만원 이내의 진료비만 지급하고, 총 보험금은 80만원만 지급한다.
자동차상해(자해)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간 치료비 500만원, 3개월간 사업손실 및 위자료를 지급받는다.
(3개월 치료비 500만원 + 3개월 영업정지비용 280만원 + 위자료 15만원 = 795만원) 1억원 가입시 : 상대방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그리고 후손들로부터 1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되므로 총 보상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자동차상해(찔림) 3억원에 가입한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배상금 5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을 내 교통사고로 받았으므로 총 보상금액은 5억원입니다.
. 자동차상해보험(자해보험)의 장단점 : 위 재물, 영업중단손해, 장례비, 이익실실(후유증) 등을 보상 가능하며, 등급에 제한 없이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청약금액이 큰 만큼 보상범위도 크다.
자손의 사망보험금 한도는 최대 1억원이지만, 자해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고객님의 보험사와 함께라면 과실 걱정 없이 쉽게 처리가 가능하며, 비교적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보험료는 자기신체손해(자손보험) 대비 3~3% 수준이다.
50,000원 정도 비싸네요.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자녀의 차이점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