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입주민 모집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쑥떡입니다.

오늘은 서울청소년안심주택 입주민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차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서울지역 241가구에 공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급일정, 신청자격, 조건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안전주택 청소년안전주택이란? (기존 역세 청년주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건설은 민간이 하고, 서울시가 구매·공급한다.

판매로 전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가격 3,683만원 미만) 먼저 공급 일정이다.

– 청약신청일 8월 30일(수) ~ 9월 1일(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9월 7일(목) – 서류 제출일 9월 13일(수) ~ 9월 15일(금) – 당첨자 발표일 12월 1일(금) – 계약체결일 12일 12월 18일 월요일 ~ 12월 20일 수요일 – 입주 예정일은 12월 26일 화요일 ~ 2024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다음으로 지원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19~39세의 노숙 청소년과 신혼 부부는 노숙자, 소득,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소년반 – 만 19세~39세 미혼청년 – 취업여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대학생, 구직자도 지원 가능 신혼부부 1순위 – 신혼부부 : 결혼기간 7년 이내(2016년) 8월 2023년 8월 24일 ~ 2023년 8월 23일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기혼가구 – 한부모가정 :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자, 아버지 – 아들가족 임대금액 및 임대조건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각 클래스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이며, 잔금 80%는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갱신이 가능해 최대 6인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연령. 신혼1호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각 순위별 자격 요건은 소득 및 자산 심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각 신청마다 노숙자, 소득,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반, 신혼부부, 1차 입주자 선발 시 우선순위 → 가산점 우선 → 가산점 총액 → 가산점 우선 → 전산랜덤추첨 순으로 선발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도로명 주소로 신청이 접수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ww.i-sh.co.kr/app sh서울주택도시공사1천만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사업입니다(입주인(역근처 청년주택) 모집 공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반려동물과의 공동입주는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며, 당첨자와 세대원은 입주 후 즉시 입주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의 평면도 및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단지의 평면도 및 상세사항은 전자팜플렛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1600-3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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