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인 친족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 문제가 있어 문의하고 싶습니다.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보면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증명서 내용에는 어머니의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직도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는데도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정체를 밝혔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데 소요되는 법적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귀하의 경우 친부가 어머니 없이 혼자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친모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본인과 모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모와 친모 사이에 친모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한 친모관계 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이와 엄마. 물론, 그러한 소송을 위해서는 본인과 어머니 사이에 생물학적 모자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나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나 수도권인 경우 법적비용은 200만원(부가세 10%별도), 우표배송비 13만원입니다.
농촌일 경우 우표배송비 250만원(VAT 10%별도), 우표배송비 130,000원 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비용은 검사업체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데, 비용은 1인당 15만원이므로 유전자 검사 비용은 30만원입니다.
단, 출장을 가서 DNA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가 필요합니다.
소송기간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자료를 구비하신 후 현장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2.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방문 상담예약 : 02-5592-2433, 02-3481-9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