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기준 제로택스입니다.
VAT 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저희에게 연락하는 사업주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매입 세액 공제”입니다.
앞선 글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현 부가가치세 신고주기와 연계하여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때 흔히 접하는 부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관을 바로 알고 더 빠른 세금 환급 처리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 제로택스 상담을 남겨두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주세요. ^^
부가세매입세액공제란?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단순납세자 1회), 1년에 4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이때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
즉,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할 세액은 판매세액(상품을 팔 때 받는 금액)에서 매입세액(상품을 살 때 납부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다.
이를 “VAT 입력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식품, 공산품, 통신비 등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되지만 특정 업종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식업계는 농산물 면세 등 ‘매입세액공제’라는 별도 규정이 있어 농산물 등 원자재 구매 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7월 중 다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거래이므로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증거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종류의 증빙을 말합니다.
다만 영수증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적 양식이어야 합니다.
간혹 현금거래 후 임의영수증을 지참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위의 4가지 서류는 국세청 주택세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 분실의 위험도 없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5년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또한 온라인 입금전표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면세품이라면? 곡물, 농수축, 수산물, 임산물, 연탄, 무연탄, 복권, 우표, 우표 등 가공되지 않은 모든 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면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간이납세자거래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나 납부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무통장입금의 경우 송금전표를 첨부하여 수수료를 처리하고,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매출영수증을 작성하여 기타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너무 어렵다.
. 대리신고를 할 수 있을까?물론 기업의 본업은 ‘세금’이 아니라 ‘사업’이다.
세무나 장부를 처리할 세무사가 있어야 10년 경력의 세무사로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무사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서로 의사소통에 장벽이 있는가? 3) 귀한 대의를 진심으로 바라보십니까? 약속은 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알고 계실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의 내용을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