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의 범위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가족, 친족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혈족(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신청하거나 상속을 받을 때 사용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직계 상승 및 하위 범위 유형별 안내 첫째, 직계가족의 범위 내에서는 귀하의 배우자도 귀하와 동일하게 대우됩니다. 부부는 마음이 하나라는 속담처럼요. 그리고 직계존속은 본인과 배우자보다 상위에 … Read more